임차인 자격 조건
요금안내
렌터카 이용요금에 대한 기본정보를 안내 드립니다.
결제 방법 | 렌트 차량의 인도시 결제 완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|
---|---|
기본 요금 | 렌터카 이용 기본 요금은 차량대여료, 종합보험료(대인, 대물, 자손)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|
초과 요금 | 이용시간 초과시에는 별도의 (10%)초과시간에 따른 추가요금이 적용됩니다. ※ 연료 : 유류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반납시에는 최초 대여시부터 사용하신 유류량을 채워 반납하셔야 하며 부족시 주행연료비로 환산한 주유요금이 부과 됩니다. |
성수기 할증 | 당사가 지정한 성수기기간에는 렌터카 이용 기준요금의 20% 범위내에서 할증요금이 부과됩니다. |
부대장비 사용 | 기본장비 외에 부대장비를 사용하길 원하시면 소정의 사용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. |
배반차 요금 |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서 차량을 대여 또는 반납을 원할 경우 별도의 요금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. |
계약 연장 |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코자 할 경우, 사전에 렌트카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사전 동의 없이 연장기간중에 발생한 보험 및 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면책을 못할 수 있습니다. |
보험보상제도
[ 차량사고시 보험 및 보상범위 ] 차량대여 이용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아웨이렌트카의 모든 차량은 아래의 보험 포상범위내에서 고객 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• 대인 : 무한 • 대물 : 사고건당 2천만원 • 자손 : 개인당 1천5백만원(단, 계약서상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, 종합보험 및 자차손해 면책제도의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) |
|
[ 차량손해보상제도 (LDW) ] 차량대여 중에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차량손해(손, 망실)는 고객분의 책임입니다. |
|
[ 차량 수리비 ] 차량대여 중에 발생하는 귀책사유로 인한 당사 차량손해(손, 망실)는 고객님께서 수리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. |
|
[ 휴차 보상 ] 대여중 자차사고로 인해 수리가 발생시 동안 정상 요금의 80%에 해당하는 휴차 보상료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 |